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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 멱살잡고 입에 교통카드 넣은 70대 집행유예

입력 2018-11-11 07:00  

버스기사 멱살잡고 입에 교통카드 넣은 70대 집행유예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시내버스 기사의 입에 교통카드를 넣고 폭행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7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뿐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9일 오후 8시께 광주 북구 운암동을 지나던 시내버스 안에서 기사 A(56)씨의 멱살을 잡고 교통카드를 입속에 밀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에게 광산구 모 아파트로 가는 길을 물었으나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이유로 폭행했다.
김씨는 삿대질을 하며 A씨 얼굴을 밀어 폭행은 했으나 카드를 입에 넣거나 멱살을 잡지는 않았다고 부인했으나 재판부가 버스 내부 CCTV 기록 등을 토대로 범행을 인정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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