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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수리 지켜보다 부품 맞아 시력장애…"정비소에 60% 책임"

입력 2018-11-11 11:04  

차량수리 지켜보다 부품 맞아 시력장애…"정비소에 60% 책임"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차량정비소를 찾은 손님이 자신이 맡긴 차량의 수리 과정을 지켜보다가 날아온 부품에 맞아 시력장애를 입게 된 사건에서 법원이 정비소에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수원지법 민사5부(최창석 부장판사)는 A 씨가 정비소 운영자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 B 씨는 A 씨에게 5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B 씨가 운영하는 정비소를 찾아 레미콘 차량의 에어호스 수리를 맡기고 수리 과정을 지켜봤다.
B 씨가 에어호스의 너트를 풀자 압력에 의해 에어호스가 튕겨 나가면서 근처에 있던 A 씨의 오른쪽 눈을 쳤고 A 씨는 이 사고로 실명에 가까운 영구적인 시력장애 상해를 입게 됐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억1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B 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A 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배상액을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타인이 작업현장의 위험반경에 근접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작업장 출입을 제한한다'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않은 채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 스스로 위험을 초래한 점, 별다른 인기척 없이 불필요하게 접근해 피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작업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같은 원고의 과실비율은 40%로 판단돼 피고 책임은 이를 제외한 나머지로 제한한다"며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 가운데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의 60%를 지급하라"고 했다.
zorb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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