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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66% "산업안전법 개정안, 방향 맞지만 현실 감안해야"

입력 2018-11-11 11:45   수정 2018-11-11 12:02

대기업 66% "산업안전법 개정안, 방향 맞지만 현실 감안해야"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주요 대기업 114개 사를 상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기업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현실 여건이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대기업의 65.8%는 법 개정안에 대해 '전반적인 방향성은 맞지만 현실 여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근로자의 의무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19.3%), '현행 수준으로도 충분하다'(8.8%), '산재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6%)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 유해·위험 물질의 도급 금지 ▲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공개 강화 ▲ 근로자 긴급대피권·고용부령 작업중지 강화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이사회 보고 의무 신설 ▲ 사업주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업들은 도급 금지 규정에 대해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어렵게 하면서 정작 산업재해 감소에는 효과가 없다'(51.2%, 2개 응답 선택)거나 '도급·하도급 금지에 대한 대체방법이 없어 생산에 타격을 줄 것'(22.1%)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별다른 영향이 없다'(20.9%)거나 '직접고용 증가로 산재 감소에 도움이 될 것'(18.6%)이란 답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물질안전보건자료 공개 강화와 관련해 경영에 가장 부담이 되는 내용으로는 '영업기밀 정보의 비공개를 위한 사전승인 심사 도입'(35.7%), '미기재 성분에 관한 정보를 정부에 제출'(28.6%), '일부 화학물질에 대해 비공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한 규정'(8.9%), '제출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전산 공개'(8.9%) 등을 꼽았다.
기업들은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출·공개 강화 규정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행정처리 비용 증가'(28.6%), '물질정보 공개를 꺼리는 외부업체와의 거래 단절'(23.2%), '영업비밀 유출'(19.6%) 등을 지목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경영 현실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산재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sisyph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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