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측근 "여권 없어 도주 우려 없다"…불구속 재판 희망

입력 2018-11-12 10:49  

드루킹 측근 "여권 없어 도주 우려 없다"…불구속 재판 희망
'서유기', 14일 자정 구속 기한 만기…'드루킹'은 구속 연장 상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댓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 씨의 최측근 '서유기'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유기' 박모씨는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구속 기간이 끝나면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박씨는 2016년 11월 초 김경수 경남지사가 산채(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에 방문했을 때 드루킹의 지시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브리핑 자료를 만들고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박씨는 이날 "조사 과정에서 여러 여건을 감안해 담장 안 생활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구치소 생활도 그럭저럭 힘든 점 없이 지낸 것도 사실"이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구치소 안에서 정신적으로는 힘들어도 육체적으로는 편했는데, 최근 접견 온 가족과 지인들을 보니 심신이 다 지쳐있었다"며 "제가 바깥에서 감내해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담장 안에 숨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주거도 명확하다. 여권을 만들어본 적도 없어서 해외로 도주할 우려도 없다"며 재판부를 설득했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까지다. 재판부는 구속 연장 필요성 등을 따져 추가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된 상태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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