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0일 보복폭행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김씨는 올해 7월 2일 오후 3시 48분께 제주시 내 한 여인숙에서 업주와 말다툼을 하다 욕설을 제지하던 투숙객 장모(61)씨를 넘어뜨려 폭행했다.
곧바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조사 고지를 받고 풀려난 김씨는 즉시 여인숙으로 돌아가 현관에 있던 둔기로 장씨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의자는 본인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해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등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했다"며 "폭행과 보복상해 등 동종 범행이 누적됐음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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