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대학교수를 사칭하며 대학 연구프로젝트 예치금 명목으로 지인 부부에게 5억원을 빌려 갚지 않고 빚 독촉을 받자 공문서까지 위조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사기·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 연구원인 A씨는 2016년께 알고 지내던 B씨 부부에게 "모 대학교 조교수로 일하고 있다. 산학협력단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돼 예치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3∼6%의 이자를 주겠다"며 33차례에 걸쳐 5억2천595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건넨 B씨 부부가 조교수 근무와 연구프로젝트 참여 여부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하자 A씨는 올해 4월 부산의 한 대학에서 휴게실 컴퓨터로 이 대학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자신에게 2억6천만원 상당의 연구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의 위조문서를 만들어 B씨에게 보여준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아직 피해 금액 중 5천만원 정도가 변제되지 않은 점,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이용해 대학 조교수를 사칭하며 장기간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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