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구시장 여론조사 관여 지방의원 6명 법대로 처리"

입력 2018-11-12 14:40  

검찰 "대구시장 여론조사 관여 지방의원 6명 법대로 처리"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6·13 지방선거 대구시장 경선 당시 여론조사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대구지역 지방의원 6명이 모두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옥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12일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사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받는 지방의원 6명을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대구시의회 서호영·김병태 의원, 동구의회 이주용·김태겸·황종옥 의원, 북구의회 신경희 의원이다.
신경희 의원을 뺀 나머지 5명은 이재만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을 지낸 대구 동구을 지역구에서 자유한국당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착신전환 유선전화 여러 대를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최근 이들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2차장 검사는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해당 사건과 관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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