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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전국 피해액 1억원

입력 2018-11-12 19:24   수정 2018-11-12 19:41

중고품 판매 사기 30대 구속…전국 피해액 1억원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서 각종 중고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2)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2일까지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휴대전화·게임기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8명에게 1천46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중고 물품을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 것처럼 글을 올려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성공한 A씨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다른 피해자들이 만든 카카오톡 단체방에 들어가 피해자들이 공유하는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선불폰을 사용하면 전화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기 예방 신고사이트 등록을 피해갔다.
A씨는 경찰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커피숍 등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전국 58개 경찰서에 흩어져 있는 A씨 범행 관련 피해자가 5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1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각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는 한편 A씨의 여죄를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건을 보지 않고 거래하는 비대면 거래는 항상 사기의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in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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