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척=연합뉴스) 배연호 기자 = 강원 삼척시는 15일부터 내년 3월 10일까지 4개월간 경찰서, 관련 단체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합동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포획, 허가 구역 외 수렵, 멸종위기 야생동물 가공·유통·보관·반입, 불법 박제, 가공품 취득 등이다.
특히 원덕읍, 가곡·노곡면 등 산양 서식지에 대해 중점 단속을 한다.
야생동물 포획 허가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점검과 불법 엽구류 수거도 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는 등 위반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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