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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최저임금에 상여금 100% 산입…실질 임금 감소"

입력 2018-11-13 11:54   수정 2018-11-13 13:49

"경남도, 최저임금에 상여금 100% 산입…실질 임금 감소"
경남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서 주장…도 "6차례 임금협상으로 타결" 반박



(창원=연합뉴스) 황봉규 기자 = 전국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는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남도와 일선 시·군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을 역행한다고 비난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최저임금 16.4% 인상 정책을 펼쳤다"며 "그러나 내년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그동안 포함되지 않은 상여금과 수당 등을 단계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이 날치기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어 "통과 법안은 상여금과 수당 중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인데 경남도는 기본급에 상여금을 100% 산입해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올해 공무직으로 입사한 1년 초임자의 경우 날치기 법안 통과 이전에는 시급 7천530원을 기준으로 한 월급 182만9천원과 상여금 500%(명절 상여금 100% 포함)를 받으면 연봉이 3천1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8천349원으로 인상하면 이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도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해 명절 상여금 100%만 포함한 월급 202만8천원으로 연봉이 2천600만원대로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각 지자체는 상여금을 기본급화해 노동자들과의 교섭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경남도와 각 지자체는 상여금을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도청 단체교섭 당사자는 민주노총 일반노조로 공공운수노조와 관련이 없다"며 "이미 일반노조와 6차례 임금교섭으로 지난 7월 총액 기준 8.7% 인상해 교섭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운수노조 소속 지자체는 자체교섭으로 임금을 결정하면 된다"며 "경남도 교섭결과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와 소득주도성장정책과는 연관이 없다"고 반박했다.
공공기관과 운수 서비스업무 종사자로 구성된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에는 도내에서 김해시, 양산시, 밀양시, 남해군, 합천군 등 5개 시·군 공무직과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가입해 있다.
bo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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