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기대

입력 2018-11-13 15:12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사후활용 기대

(여수=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을 담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원회를 통과했다.


13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현재 박람회법은 박람회장 사후활용 주체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민간투자자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했다.
여수시는 박람회장에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을 유치했지만, 현행법에는 국가나 지자체가 사업 주체로 나설 수 없어 국비 지원을 받는데 제약이 많았다.
개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후활용 주체로 나설 수 있다.
여수선언실천위원회는 지난 9월부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minu2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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