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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서초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18-11-13 23:12   수정 2018-11-14 18:09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서초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식사·선물 제공한 혐의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달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 구청장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19일 서초구 주민자치위원 25명에게 1인당 2만9천원짜리 점심 식사를 접대하고 1만7천원 상당 스카프를 선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당시 서초구청장으로 있던 조 구청장이 식사 접대와 선물을 건넨 것은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3조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조 구청장은 2014년 7월 제8대 서초구청장에 취임했으며, 6·13 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초구청장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구청장의 통상적인 직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서 소상히 소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aer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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