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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가 갈등 무안 남악 임대아파트 '통째 매각' 논란

입력 2018-11-14 11:10   수정 2018-11-14 11:31

분양전환가 갈등 무안 남악 임대아파트 '통째 매각' 논란
입주민 "분양가 인상 노린 꼼수"…건설사 "회사 사정에 따른 매각"


(무안=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앞두고 아파트 건설사가 소유권을 다른 건설사에 넘긴 사실이 알려지면서 입주민들이 "분양가를 올리려는 꼼수"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신도시 A임대아파트 임차인주민대표회의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 6월 말로 임대 기간이 완료됐지만 분양전환 과정에서 아파트 건설사와 이견이 노출돼 지금까지 갈등을 겪고 있다.
92.5~109㎡로 이뤄진 이 아파트는 모두 340가구로 2013년 입주했으며 5년 임대 기간이 끝나는 올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해야 한다.
입주민들은 임대 기간 만료에 앞서 지난 4월부터 B 건설사에 분양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B 건설사는 입주민들의 요청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다가 최근 C 건설사에 아파트 340가구 전체를 모두 매각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을 앞두고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분양가 산정에 부담을 느낀 B 건설사가 아파트에 이윤을 붙여 C 건설사에 팔아넘겼고, C 건설사는 추가 이윤을 반영할 핑계가 생겼다는 것이 입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두 건설사 간 아파트 매매 가격(92.5㎡ 기준 1억5천만원)이 사실상 분양가 산정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주민들은 "너무 높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 아파트 입주민 대표회의 관계자는 "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산정은 법에 정해진 대로 하면 된다"며 "하지만 C 건설사는 여기에 자신들의 이윤까지 얹히려 할 것이므로 분양가는 더 높아져 입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사 측은 회사 사정에 따른 매매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임차인들에게 분양이 이뤄질 것이란 입장이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분양전환가 산정은 정해진 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건설사간의 매매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며 "분양가가 과도하게 정해지면 부당이득 반환소송까지 이뤄질 수 있어 맘대로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C 건설사는 조만간 분양전환과 관련한 임차인 대상 설명회를 열고 분양절차에 착수할 예정이어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않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bett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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