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990.07
(37.54
0.76%)
코스닥
993.93
(23.58
2.43%)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는 면죄부"…시민단체·정치권 비판

입력 2018-11-14 15:18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선고는 면죄부"…시민단체·정치권 비판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대구지법이 14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성명과 논평을 내며 비판하고 있다.
권 시장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250만 대구시민의 수장을 뽑는 치열한 선거 과정에서 권 시장이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했고 혐의를 인정했는데도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이번 판결은 사법부 신뢰회복은 커녕 추락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참여연대도 성명을 내고 "권 시장 형량은 검찰이 150만원이라는 애매한 구형을 할 때부터 예견됐다"며 "향후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해도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구형을 한 것이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법대로 판단한 것이라면 항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비슷한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이번 선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대다수 시민 의견"이라며 "제대로 된 사과조차 않는 권 시장 행태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항소해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한줄 논평을 내고 "구형도, 선고도 대구라서 가능했다. 대구시장을 살리기 위한 검찰과 법원의 논리 전개가 가히 대구스럽다"고 비난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권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leeki@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