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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서 조속 처리…3년 유예 안 돼"

입력 2018-11-14 15:20  

당정청 "국정원법 정기국회서 조속 처리…3년 유예 안 돼"
비공개 협의회서 뜻 모아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대공 수사권 폐지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조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민기 의원은 이날 여의도 민주연구원에서 비공개 당정청 협의회를 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원법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이 회의의 결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주장한 국정원법 3년 유예 적용과 관련해선 "국정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유예를 염두에 두거나 그러지 않겠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영표 원내대표, 김민기·이인영·전해철·김병기 의원 등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정부에선 이석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청와대에선 조국 민정수석이 각각 자리했다.
kong7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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