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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소에 "특별재판부 법안 보완해야"

입력 2018-11-14 18:17  

'사법농단' 임종헌 구속기소에 "특별재판부 법안 보완해야"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할 근거규정 필요…위헌심판 제청 가능성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검찰이 구속기소 하면서, 특별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려면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을 일부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와 국회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의 기소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에 법 적용을 소급하도록 하는 부칙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별재판부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률안은 다수의 전·현직 고위 법관이 연루된 이 사건의 재판 공정성을 위해 심리를 전담할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이 특별재판부의 심리를 받으려면 사전에 입법적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특별재판부 도입을 둘러싼 위헌 시비 등 논란을 차치하고 특별재판부 운영을 전제한 채 임 전 차장의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하려면 근거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현행 법령상 이미 시작된 재판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규에 따른 재배당이 이뤄지거나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척, 기피, 회피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특별재판부 법안이 현 상태로 국회를 통과하면 임 전 차장의 재판에 이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배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특별재판부 법안 부칙에 '법 시행 전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재판을 특별재판부에 재배당한다'는 식의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재경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부 재배당은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재판부 법안에 재배당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지 않으면 정작 사건 핵심 인물인 임 전 차장의 재판만 특별재판부가 아닌 일반재판부에서 담당하는 촌극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배당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더라도 특별재판부 도입을 위해선 여전히 위헌 논란이라는 고비를 넘어야 한다. 특히 특별재판부 자체가 헌법상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논란에 이어, 법안을 소급적용하는 것은 적법한 형사소송 절차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임 전 차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피고인들이 이 같은 이유로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면 헌법재판소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재판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신속한 의혹 규명을 위해 재판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한 특별재판부 법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특별재판부 법안을 꼼꼼히 재검토해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 소재 법원의 또 다른 부장판사는 "특별재판부 재판배당 문제는 소송절차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재판부에 위헌제청을 신청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판이 무기한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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