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훔쳐 위조한 뒤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한 혐의로 30대 간호조무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정진아 부장판사는 절도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처방전 3장을 훔쳤다.
그는 환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처방 의약품 등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처방전을 위조한 뒤, 이를 약사에게 제출해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해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며, 구매한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한 정황은 없다"면서도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처방전을 훔쳐 이 범행을 저질렀는데, 직업윤리 위반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