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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함유'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27일부터 이적처리

입력 2018-11-16 10:10  

'발암물질 함유' 익산 폐석산 불법폐기물…27일부터 이적처리
5만t 우선 처리 후 매년 나눠 처리…복구비 3천억원은 매립업체들 분납




(익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발암물질이 함유된 지정폐기물을 포함한 폐기물 150만t이 불법 매립된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의 원상복구 작업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16일 낭산면 주민대책위 등에 따르면 익산시, 주민, 환경부 등이 참여한 '익산시 환경오염방지 민관협의회'가 폐석산 내 불법매립 폐기물을 오는 27일부터 이적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인근 주민들이 폐기물 처리를 요구한 지 2년만에 이뤄진 것이다.
익산시와 주민 등은 27일 오후 폐석산 현장에서 이적처리 착수식을 할 예정이다.
이 폐석산에는 2012년부터 4년간 발암물질인 비소 등이 함유된 지정폐기물 71만t과 일반폐기물 84만t 등 총 155만t이 불법매립된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폐석산에서 나온 침출수가 인근 농수로와 하천을 오염시켰다.
민관협의회는 폐기물 가운데 5만t을 1년간 우선 이적처리하고, 나머지는 매년 10만∼17만t을 나눠서 처리하기로 했다.
폐기물 처리비용은 t당 14만4천으로, 전량 처리에는 3천억원가량이 들 것으로 추산됐다.
처리비용은 매립업체 12곳이 부담하기로 했으며, 폐기물 배출업체 등 33곳에도 복구비용을 분담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민관협의회는 폐기물 이적과 함께 침출수 처리 및 석산 복구 등도 병행할 계획이다.
주민대책위 측은 "폐기물 처리와 폐석산 복구에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흔들림 없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k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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