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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 영구 실격 처분

입력 2018-11-16 14:13  

KBO, 이장석 히어로즈 전 대표 영구 실격 처분
남궁종환 부사장도 함께 영구 실격
미신고 트레이드 금액 6억원, 2019년 6월 30일까지 환수



(서울=연합뉴스) 이대호 기자 = KBO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서울히어로즈 대표이사에 영구 실격 징계를 확정해 16일 발표했다.
KBO는 지난달 12일 상벌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심의, 영구 실격 처분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상벌위원회는 KBO 규약 부칙 1호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2심 판결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이장석 전 대표에 대한 제재를 영구 실격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남궁종환 전 부사장 역시 영구 실격을 당했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정운찬 KBO 총재는 당시 포스트시즌 기간임을 고려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처분을 일시 유보했다.
12일 한국시리즈가 끝나면서 정 총재도 더는 미루지 않고 영구 실격을 확정했다.
KBO는 "두 사람은 현시점부터 어떤 형태로든 리그 관계자로 참여할 수 없으며, 복권도 불가능하다"며 "향후 히어로즈 구단 경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구단은 물론 임직원까지 강력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원회는 이 전 대표와 남궁 전 부사장 모두 현재 구단 소속은 아니지만, 구단 운영에서 불법적 행위로 사적 이익을 취해 물의를 일으킨 점과 KBO리그 가치를 훼손한 책임을 물어 제재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KBO는 히어로즈와 구단 간 현금 트레이드의 미신고 금액 131억5천만원 가운데 언론 보도를 통해 최초 확인한 6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환수 시한은 내년 6월 30일이며, 금액은 전액 야구발전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4b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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