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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명 숨진 이스탄불공항 테러 가담자 6명에 종신형"

입력 2018-11-17 17:48  

"45명 숨진 이스탄불공항 테러 가담자 6명에 종신형"
관영 매체 보도…사건 2년 반 만에 1심 판결




(이스탄불=연합뉴스) 하채림 특파원 = 2016년 6월 터키 관문공항 테러 가담자 6명에게 약 2년 반 만에 1심에서 종신형 판결이 내려졌다.
이스탄불 제13중범죄법원은 16일(현지시간) 아타튀르크국제공항 테러 용의자 46명 가운데 6명에게 46회 중복 가중처벌 종신형을 선고했다고 관영 아나돌루통신이 보도했다.
법원은 이들의 테러행위가 살인과 '헌법 위반' 혐의 유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테러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종신형의 경우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다.
종신형을 복수로 선고하는 중복 종신형은 감형이 반복되더라도 중도 출소할 가능성을 낮추는 장치다.
법원은 또 살인미수 혐의와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하고 6명에게 징역 총 2천604년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에 넘겨진 나머지 40명에 관한 판결 내용은 전해지지 않았다.
피고 46명 가운데 3분의 1은 러시아 국적으로 알려졌다.
2016년 6월 28일 아타튀르크국제공항에서 자살폭탄공격과 총격이 벌어져 외국인 19명을 포함 45명이 목숨을 잃고 163명이 다쳤다. 테러범 3명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공격을 자처하는 세력은 없었으나, 터키 수사 당국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배후로 지목했다.
당시 터키 매체는 테러 모의 주범이 이스탄불에 체류한 체첸계 IS 지휘관 아크메드 차타예프라고 보도했다.



tr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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