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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골프장 2곳서 체납세금 97억 징수…전체 체납액의 16.8%

입력 2018-11-20 10:33  

천안시, 골프장 2곳서 체납세금 97억 징수…전체 체납액의 16.8%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최근 지역 골프장 2곳에서 체납세금 97억원을 징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천안시 전체 체납액 578억원의 16.8%다.
골프장별로는 A골프장 73억원 전액, B골프장 24억원이다.
시는 재산추적 과정에서 회생 절차에 따른 체납처분 금지 예외 대상 부동산을 발견, 추가 압류와 공매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세보증 확보, 부동산과 신용카드 매출채권(그린피) 압류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인 골프장 고액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역 다른 골프장을 집중 조사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ju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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