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신협중앙회는 중랑신협과 구포신협의 영업구역인 '공동유대'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유대는 신협 조합 설립과 구성원을 결정하는 영업구역 단위를 뜻한다. 이전까지는 공동유대가 1개 시·군·구로 한정됐지만, 올해 3월부터 금감원 승인을 거쳐 일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랑신협의 공동유대는 서울 중랑구에서 중랑구와 광진구 2개 구로 확대됐다. 구포신협은 부산 북구에 한정됐던 공동유대가 강서구 대저1·대저2·강동동으로 확대됐다.
우욱현 신협중앙회 감독부장은 "이번 공동유대 확대 승인은 영업기반 확충을 통해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는 신협과 금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의지가 적극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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