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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염불 된 '투명심사'…광주 광산구, 금고 재심의 '숙고'

입력 2018-11-20 15:56  

공염불 된 '투명심사'…광주 광산구, 금고 재심의 '숙고'
비공개 위촉했다더니 심사위원 명단 유출한 직원 '피의자 신분'
광산구 "이미 시작한 감사와 법원 가처분 결과 지켜보겠다"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광주 광산구가 심사위원 명단 유출로 신뢰에 금이 간 1금고 운영기관 선정 심의를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지 고심 중이다.
20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열린 금고선정 심의위원회 결정을 무효로 하고, 운영기관을 다시 뽑는 재심의 진행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난다.
광산구는 자체 특별감사 결과와 금고 계약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 판단을 기다리며 심의를 다시 할지, 기존 결정을 유지할지 숙고에 들어갔다.
자체 감사는 이르면 21일, 늦어도 내주 결론을 낼 전망이다.
구청 내부 관계자 조사는 어느 정도 끝났는데 금고 유치전에 나선 은행 직원과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외부인 청문까지 병행할지를 검토 중이다.
KB국민은행과 경쟁에서 탈락했던 농협이 신청한 가처분의 인용 여부는 23일 또는 26일 가려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일각에서는 스스로 투명성을 훼손한 광산구가 금고선정 재심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금고 선정 심의과정에서 은행 측 로비를 막고자 심사위원을 비공개로 선정했다고 공언한 광산구는 담당 6급 직원 A(50)씨가 공무상 기물누설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자 난처한 처지에 놓였다.
A씨는 경찰 조사와 구청 감사에서 은행 직원들의 집요한 요구로 국민은행과 농협 양쪽에 금고 심사위원 명단을 넘겨줬다고 실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중당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성명을 내 "심사위원 명단유출만으로 공정성은 훼손됐다"며 "광산구는 잘못을 인정하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산구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담당 직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마당에 고심할 '여유'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재심의 요구도 합당한 지적이라고 판단된다"며 "다만, 이미 감사가 시작된 데다 법원 심리도 진행되고 있으니 결과를 지켜보자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산구는 지난달 24일 구 금고 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은행을 1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
1금고 운영기관은 5천585억원의 기금을 3년간 운용하며 일반회계를 담당한다.
1988년 광산군이 광주에 편입된 후 처음으로 광산구 금고를 다른 은행에 내준 농협과의 약정은 내달 31일 만료된다.
심사위원 명단유출에 금전 대가가 있었는지와 구청 윗선 개입이 있었지는 파헤치는 경찰 수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h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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