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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위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

입력 2018-11-20 23:36   수정 2018-11-20 23:43

'자본시장법 위반'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 구속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장외주식시장에서 허위정보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이 20일 구속됐다.
광주지법 이기리 부장판사는 이날 엄 회장과 필립에셋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피의자 3명 모두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엄 회장 등은 무인가로 투자매매를 하며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을 헐값에 사들인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필립에셋은 광주 등 전국 9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장외주식 거래, 크라우드펀딩, 보험 등을 관리했으며 수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회장은 2016년 12월 헬기 운송 사업체 '블루에어'(Blue Air)를 인수한 뒤 2017년 8월 소형 정기·부정기 여객운송사업체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금을 늘리고 에어필립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에어필립은 광주·무안국제공항을 거점으로 국내외 항공노선을 취항하고 있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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