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렌터카] ① 사고만 연간 7천여건…사상자도 12만명 넘어

입력 2018-11-22 06:45  

[사람 잡는 렌터카] ① 사고만 연간 7천여건…사상자도 12만명 넘어
설익은 운전실력, '내 차 아니다' 안일함 등이 주된 사고 원인
차 빌릴 때 일정 기간 운전경력 필요하도록 제도화해야

(전국종합=연합뉴스) 오수희 차근호 기자 = 렌터카 업체나 차량 공유서비스(카셰어링)로 차를 빌려 사고를 내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한 해 렌터카 사고만 7천여 건에 이르고, 술을 마시고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도 800∼900건이나 된다.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절차가 미흡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달 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에서 술 취한 대학생 A(22)씨가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동기 3명이 숨졌다.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였다.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차를 빌려 음주운전을 하다가 비극을 자초했다.
올해 6월 경기도 안성에서는 중고생들이 렌터카를 타고 시속 135㎞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 4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운전대를 잡은 A(18)군은 사고 당일 길에서 주운 20대 남성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해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렸다.
렌터카나 공유차랑 이용자들은 일반 자가 차량 운전자보다 운전경력이 짧아 사고가 잦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렌터카 사고는 7천891건 발생했다.
116명이 숨지고 12만794명이 다쳤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은 특히 25세 이하 운전자 사고 빈도가 26세 이상 운전자 사고 빈도의 2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렌터카공제조합 한 관계자는 "렌터카 업체들이 만 26세 이상 운전특약에 가입하는 비중을 점점 늘리는 추세"라면서 "조합원에게 사업 컨설팅을 할 때 연령 부분을 많이 강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내 차가 아니다'라는 안일한 인식도 일탈과 사고를 부추긴다.
렌터카 운전자의 음주운전 사고는 한 해 800∼900건.
도로교통공단이 집계하는 영업용 차 사고 중에서 가장 비중이 높다.
지난해 발생한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가 962건이었다. 28명이 사망하고 1천696명이 다쳤다.
렌터카 업체와 카셰어링 서비스의 허술한 운전자 확인이 이런 사고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운전자가 면허증을 경찰에 바로 반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차를 빌려 운전하는 경우도 많다.
지난달 16일 오후 3시 45분께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 씨가 음주·무면허로 승용차를 몰다가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근로자 노모(55) 씨가 숨지고 작업 차량 운전자 김모(54) 씨가 다쳤다.
전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7%였다.



지난해 10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운전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였다.
음주운전에 적발됐을 때 전씨는 "분실했다"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않았다.
조사결과 전씨는 사고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에 있던 실효된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 업체에서 차를 빌린 뒤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허가 취소되면 운전면허증을 반납받고 있지만, 분실했다고 주장하면 반납을 강제할 수 없다"며 "실효한 운전면허로 렌터카를 빌린 만큼 공문서 부정행사죄를 추가로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운전면허증 실효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9월 렌터카 업체에서도 운전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렌터카 등록업체 3천 곳 가운데 이 시스템을 활용하는 업체는 600곳밖에 되지 않는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공유차량 업체의 자동차 사고 발생률은 일반 차량의 10배나 된다.
보험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불충분한 탓에 무면허 운전자가 운전하거나 사고를 내고서 뺑소니하는 사례도 잇따른다"면서 "공유차량은 렌터카와 비교해도 대물배상 사고 발생률이 6배나 높아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이용자의 차량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ady@yna.co.kr
osh998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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