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112·119에 1천 차례 이상 허위신고하거나 욕설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6일 오전 0시 21분께 112로 전화를 걸어 누가 자신의 집 대문을 부순다며 허위신고하는 등 3개월간 휴대전화와 집 전화를 이용해 112에 814차례, 119에 273차례 등 총 1천87차례나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해 많게는 하루 80차례나 허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A씨는 "누가 때린다", "공무원이 도와줘야지"라는 등 횡설수설하며 욕설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찰이 출동해 자신을 찾으면 응답하지 않다가 떠나면 다시 전화해 "왜 출동하지 않느냐"고 따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소방서에 "누가 죽은 것 같다", "아프다. 병원에 이송해달라"라며 허위 신고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화한 기억이 나질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112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고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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