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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3년…법원 "죄책감 없어"

입력 2018-11-22 14:44  

아들 살해한 70대 아버지 징역 13년…법원 "죄책감 없어"
재판부 "아들에게 일부 책임 전가…피해자 고통 극심"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40대 아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가장 존엄한 가치로 살인은 이를 빼앗는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의 육체적 고통이 매우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사망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결과도 발생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인 아들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감이 결여된 태도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진 않고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인 A씨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했고 상대적으로 체구도 왜소했던 점을 양형에 참작해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 조건이 피고인보다 현격하게 뒤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측이 요구한 양형 참작 사유를 고려하지 않았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후 11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아들 B(46)씨의 가슴을 흉기로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일 밤늦게 귀가한 B씨 딸로부터 "아버지가 숨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범행 후에도 집에 계속 머물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내 없이 아들·손녀와 함께 살았으며 만취 상태에서 B씨와 다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so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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