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소송기록접수 피고인 통지, 새 변호인에 또 할 필요 없어"

입력 2018-11-22 15:29  

대법 "소송기록접수 피고인 통지, 새 변호인에 또 할 필요 없어"
전원합의체 기존 입장 재확인, 재항고 기각…"새로 통지해야 할 근거 없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심 소송기록이 2심 재판부에 접수됐다는 통지를 피고인에게 한 경우에는 이후 국선변호인 대신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사에게 접수사실을 다시 통지해줄 필요가 없다는 기존 결정을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A씨가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심에서 항소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며 재항고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항소법원(2심 재판부)이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피고인이 새로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더라도 사선변호인에게 새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해야 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조희대·조재연·박정화·김선수·이동원 대법관이 "변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사실상 단축시켜 특히 피고인의 방어력 보충이 필요한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지만 소수의견에 그쳤다.
배임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로부터 소송기록 등을 접수한 뒤 이 사실을 A씨와 A씨의 국선변호인에게 통지했다.
하지만 A씨는 통지를 받고 10일 후에 사선변호인을 새로 선임했고, 새 변호인은 법원통지 후 한 달이 지난 뒤에야 2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이에 2심 재판부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이미 지난 다음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며 A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료했다. 소송기록을 접수했다는 2심 재판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형사소송규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A씨는 "새로 선임된 변호인에게 다시 소송기록 접수사실 통지를 해주지 않으면 종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해 제출기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서 2심 재판부의 항소기각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에게 재판기록 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는 기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가 통지됐더라도 다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이미 통지를 받은 경우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그동안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게 다시 통지를 해 줄 필요가 없고, 피고인과 종전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뤄진 날부터 20일의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항고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이 같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판단했다.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대법관이 다수(8명)를 차지해 판례변경은 이뤄지지 않았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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