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논의 본격화…양·한방 갈등 '예고'

입력 2018-11-23 06:00   수정 2018-11-23 06:13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논의 본격화…양·한방 갈등 '예고'
29일 건정심 안건 상정…의사협회 "추나요법 급여 전면 재검토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한의사의 추나요법(推拿療法)에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는 논의가 본격화된다는 소식에 양방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급여화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나요법 급여화 안건을 상정·심의할 방침이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으로 밀고 당겨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어긋나거나 비틀린 척추·관절·근육·인대 등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해주는 치료법이다. 현재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병·의원별로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올해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용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나요법/복잡' 행위 비용이 가장 싼 병원은 8천100원, 가장 비싼 병원은 20만원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전국 65곳 한방 의료기관에서 추나요법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급여화 타당성을 점검해왔다. 시범사업을 평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보고서에서 "(추나요법 급여화로) 수가를 통일하고 본인 부담을 낮춤으로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와 심평원은 한방의료전문평가위원회에서 추나요법 급여에 대한 횟수를 1년에 환자 기준 20회로 제한하는 등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나요법의 급여화 안건이 건정심에 상정된다는 소식에 의협은 "즉각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 한방기관의 1%를 대상으로 시행한 한 차례의 시범사업 및 연구보고서는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추나요법은 세계 물리치료학회 항목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면서 "시범사업 평가 연구보고서를 벗어나 실제 안전성과 유효성, 비용 효과성이 검증돼있는지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급여화는 국민의 요구와 효율성이 충족돼야 가능한 부분인데 정부는 '한방 퍼주기'식 급여화에 매몰됐다"며 "일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를 통과시킬 경우 최선을 다해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아직 한의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자칫 양·한방 갈등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한의계의 숙원으로 과거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도 여러 차례 추나요법의 조속한 급여화 시행을 촉구한 바 있다.
한 한방병원 관계자는 "추나요법은 환자들의 수요가 높을 뿐 아니라 그동안 충분히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법"이라면서도 "아직 급여화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좀 더 지켜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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