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항운노조에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께 평소 알고 지내는 B씨에게 "친한 지인이 부산항운노조 하역부 팀장인데 4천만원을 주면 아들을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9개월간 12차례에 걸쳐 7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직 항운노조원이 아니었고 항운노조에 아는 사람도 없었지만, 취업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에게 수차례 500만∼1천만원을 받은 A씨는 B씨 조카도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차례에 걸쳐 3천500만원을 추가로 받고 다시 노조원을 접대해야 한다며 다시 돈을 뜯었다.
조 판사는 "사기 금액이 적지 않은 데다 피해 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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