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법 제2민사부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부지에 포함된 토지주 오모(87)씨 등 21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 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하기 때문에 토지 수용재결 또한 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래단지에 대해 2015년 3월 대법원은 '이 사업이 국토계획법상의 공용부지인 유원지에 숙소시설 등이 인가돼 부당하며 토지수용재결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
토지주들은 올해 초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진행, 현재까지 21명이 승소했다.
또 200여명의 토지주가 전체 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에 대해 반환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 "제주도와 JDC는 판결을 수용해 이 사업을 폐기하고 토지주들에게 수용한 땅을 신속하게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판결 이후 이를 무력화하려고 유원지에도 분양형 숙소를 지을 수 있도록 개정한 제주도특별법의 특례조항을 당장 폐기하라"고도 촉구했다.
ko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