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직무수행 중 피폭돼 백혈병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입력 2018-11-25 10:15  

"군 직무수행 중 피폭돼 백혈병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해당"
부산지법, 보훈청에 행정소송 제기한 40대 승소 판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군에서 직무수행 중 허용기준치를 넘는 방사선에 피폭돼 제대 후 백혈병에 걸렸다면 국가유공자 자격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단독 박운삼 부장판사는 김모(45)씨가 부산지방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보훈청이 김씨에게 내린 국가유공자 비해당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1994년 2월 공군에 입대한 김씨는 7개월간 수송기 C-123(1994년 11월 퇴역) 기체 균열 등을 조사하는 방사선 비파괴 검사를 도왔다.
김씨는 간부가 비파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엑스레이(X-ray) 장비 운반·설치를 비롯해 방사선 조사 때 격납고 출입문 밖에서 외부인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 등을 수행했다.
공군은 검사 과정에서 김씨에게 방사선 차폐 장비나 의복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1997년 제대한 김씨는 16년 만인 2013년 만성 골수 백혈병 진단을 받자 군 복무 때문에 병이 났다며 부산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했다.
하지만 2년 뒤 보훈청은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군 복무 중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아니라며 기각했고 이에 반발해 김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3년여에 걸쳐 김씨가 복무한 공군 비파괴 검사 전반과 피폭량 등을 조사하고 의료기관과 관련 학회 등에 김씨에 대한 의학·신체 감정을 의뢰했다.



박 판사는 "염색체 전좌 분석법으로 확인된 김씨의 방사선 피폭량은 약 358mSv로, 3천850회 흉부 엑스레이 촬영하는 방사선 총량과 같다"며 "김씨는 군에서 비파괴 검사를 보조하며 방사선이나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반복적으로 피폭돼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어 "만성 골수 백혈병의 주요 원인은 방사선 피폭인데 김씨는 군 복무기간 외에는 방사선에 노출된 이력이 없다"며 "김씨는 국가 수호·안전보장 등과 관련 있는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를 입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공상군경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권고한 일반인 연간 방사선 피폭량은 1mSv다.
학계에는 방사선 피폭 이후 30년이 지나도 백혈병이 발병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
부산지법 관계자는 "그동안 제대한 군인이 복무시절 화학물질 등에 노출돼 발병한 사례가 인정된 판결은 더러 있었으나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발병이 인정된 사례는 드물었다"고 말했다.
win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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