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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 구시장 상인들 "단전·단수 금지" 신청…법원은 기각

입력 2018-11-23 19:14  

노량진 구시장 상인들 "단전·단수 금지" 신청…법원은 기각
法 "단전·단수, 계약 따른 것…상인들, 점포사용 적법 권한없어"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중단해달라며 상인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1부(이정민 부장판사)는 강모씨 등 구 시장상인 4명이 수협노량진수산을 상대로 낸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 소송에서 전부 이겼다"며 "이에 따라 4차례에 걸쳐 수협이 인도 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 저항으로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런 점에 비춰 구시장 상인들은 점포 사용이나 수익을 주장할 적법한 권한이 없다"면서 "점포에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단전·단수 조치 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협의 단전·단수 조치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의 타당성도 갖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수협과 구 시장 상인들 사이에 체결한 전대차 계약에서는 구 시장 상인들이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는 경우 단전·단수, 시설물 폐쇄 등의 사용제한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며 "각 점포에 대한 단전·단수도 이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수협이 단전·단수를 예고하는 공고문을 붙이거나 안내문을 배포했다며 상인들이 충분히 점포를 넘길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조치로 인해 구 시장 상인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건 명백하다고 인정했다. 다만 "2004년경부터 추진된 수산물 도매시장의 현대화사업이 일부 상인들의 이전 반대로 지체됐고, 그에 따라 이미 신시장으로 이전을 완료한 상인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했다"며 양측의 피해를 함께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협은 구시장에서 이전을 거부하는 일부 상인에 대해 '최후통첩'을 한 뒤 이달 5일부터 단전·단수 조치에 들어갔다. 이어 19일부터는 구시장에 대한 차량 출입을 통제했다.
수협에 따르면 전체 1천331명의 시장 종사자 가운데 90%가 넘는 1천204명이 신시장으로 이전했다. 현재 구시장에 남은 상인은 127명이다.
s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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