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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집하금지는 불법 직장폐쇄…철회하라"

입력 2018-11-26 14:28   수정 2018-11-26 17:41

택배노조 "CJ대한통운 집하금지는 불법 직장폐쇄…철회하라"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지역 택배 노동자들이 배송 물품을 수거하지 못하도록 한 CJ대한통운의 집하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경남지부는 26일 경남 창원시 CJ대한통운 성산서브터미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최근 택배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대한통운 사용자 측은 불법직장폐쇄나 마찬가지인 집하금지 조처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하금지 조치로 파업을 종료하고 복귀하더라도 물품을 배송할 수 없으니 사실상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통운은 교섭에 제대로 응하지 않으려고 집하금지 조처를 한 것"이라며 "노조원은 물론 비노조원까지 거래처를 잃게 만든 과도한 수단을 동원해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한통운 성산서브터미널에 집하금지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전국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 700여명은 노조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지난 21일부터 6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home1223@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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