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수형 피해자 재심 형사재판 첫 피의자 심문 열려

입력 2018-11-26 15:32  

제주4·3 수형 피해자 재심 형사재판 첫 피의자 심문 열려
27일 7명 피의자 추가 심문…최종선고 연내 이뤄질 듯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0년간 수형인이라는 낙인 속에 억울하게 살아온 4·3 사건 수형 피해자 18명의 재심 형사재판의 첫 심문이 26일 진행됐다.



이날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두 번째 재판에서 김평국(88) 할머니 등 10명을 대상으로 피의자 심문과 변론이 이뤄졌다. 이들은 1948년 제1차 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혐의로 수형인의 멍에를 짊어졌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부는 "수형인 명부를 통한 죄명 확인 외에 판결문이나 소송기록 등이 존재치 않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는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당시 검찰은 "유죄를 구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라 70년 만에 이뤄지는 역사적인 재판인 만큼 재판 절차를 제대로 진행해야 피고인들이 만족스러울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 있어서도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요청을 수용했다.
김 할머니 등 10명은 수형 과정에서 자신이 억울하게 재판받은 과정과 투옥 생활에서 받은 고초 등에 대해 담담하게 진술하며 무죄임을 주장했다.
27일엔 나머지 7명의 수형 피해자들에 대한 심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기성(96) 할아버지는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최종결심기일은 12월 17일로 정해진 상태로 최종선고는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형 피해자 18명은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70년 통한의 세월이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재판을 통해 4·3의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당시 1년간 죄가 있는지 없는지 끌려다니며 재판을 했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니 시원하고 섭섭하기도 하다.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주 좋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번 재판에선 판결문이나 공소장, 공판기록 등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검찰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수형인들이 당시 군법회의와 수형 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무죄 판결로 재판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3 수형 피해자 18명은 1948년 가을경부터 1949년 7월 사이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을 죄명으로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수감되는 과정에서 갖은 고초를 겪은 뒤 수형인의 낙인 속에 70여년을 숨죽이며 살아왔다.
jiho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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