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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건물 설계·감리 기준 대폭 강화…포항지진 대책

입력 2018-11-27 10:15  

필로티 건물 설계·감리 기준 대폭 강화…포항지진 대책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설계·감리시 전문가 확인받아야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다음달부터 3층 이상 필로티(외벽이 없는 개방형 기둥 구조물) 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확인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하는 등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필로티 형식 건축물 등의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4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11월 포항지진 때 필로티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등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한 것이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 건물이 설계 및 감리 과정에서 관계 전문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로 새로 포함된다.
설계 과정에서는 건축구조기술사, 감리 때는 건축구조 분야 고급기술자 등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기둥과 보에 대해서는 공사 감리자가 구조전문가와 함께 철근 배근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3층 이상 필로티 건축은 건축물 하부 구조와 필로티 층 기둥, 보 또는 슬래브의 철근 배치를 완료했을 때 시공 현황을 촬영해야 한다.
필로티 형식과 관련 없이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층마다 시공 현황을 촬영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구조 안전이 확인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한 경우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banan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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