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27일 "국회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 교육감은 이날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립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 강화는 절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다"면서 "교육청이 지도·감독 강화, 특별감사 실시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런데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도적 한계와 법률 미비 때문"이라고 전제했다.
그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 유치원 설립·경영자 자격요건 강화, 유아 학비의 보조금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면서 "사립유치원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내려 달라"고 강조했다.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노 교육감은 "사립유치원들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년 상반기에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하면 인건비나 지원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과 강원 등 일부 시·도교육청이 유사한 조례를 마련했으며, 나머지 시·도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교육부가 처음학교로 참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울산에서는 사립유치원 115곳 중 35곳만 참여를 희망, 참여율 30.4%를 기록했다. 이는 참여율 기준으로 경북(27.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노 교육감은 또 "내년에 공립유치원 26곳, 50개 학급을 신·증설하고, 2020년까지 제2송정유치원 등 단설유치원 4곳을 신설하겠다"면서 공립유치원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는 복안도 밝혔다.
hk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