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입력 2018-11-27 17:40  

한국, '사립유치원 시설사용료 보상' 법안 이르면 이번주 발의
사립유치원 사유재산성 인정 취지…'유치원 3법'과 병합심사 목표
박용진 "한국당, 한유총 옹호…국민 80.9%가 유치원법 통과 원해"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설승은 기자 = 자유한국당이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할 방침으로 27일 알려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국가가 시설사용료를 보상해주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만들고, 현재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자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유치원 운영을 위해 내놓은 만큼 국가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기본 취지다.



한국당 교육위원들은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이런 방안을 추진하되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에듀파인)의 도입과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할 방침이다.
이 법안의 발의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8일과 다음 달 3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법안 심의를 위한 교육위 법안소위가 예정된 만큼 이번 주 내 발의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른바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한국당은 자체 법안을 발의한 뒤 병합 심사하자며 교육위 법안소위 개최를 미뤄왔다.
한국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사립유치원 문제는 학부모와 설립자, 교육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박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을 성급하게 통과시킬 순 없었다"며 "유치원은 어린이집과 사립학교와 달리 사유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은 유아교육법상 학교이고, 비과세 혜택도 받고 있어 시설사용료 지급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예상된다.
한국당은 하지만, 헌법 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 제한에 대한 보상을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법안 추진의 논거로 삼았다.
박용진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이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지급 주장을 옹호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의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중요한 문제를 한유총의 시설사용료 주장과 맞바꾸자 할까봐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국당의 심사 거부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국회의 직무유기로 금쪽같은 시간 2주가 흘렀다"며 "더 이상의 시간끌기와 발목잡기는 없어야 하며, 28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9%가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지지했다는 결과도 발표하며 "여야,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들이 법안통과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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