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 내년 3월 시행…"102억원 상당 경제 효과"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한국과 터키 관세당국이 내년부터 서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협정을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관세청은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한-터키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협력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2014년 서명한 성실무역업체 상호이행협정(AEO MRA)을 내년 3월 1일부터 전면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AEO MRA는 자국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해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약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AEO MRA 시행으로 연간 102억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국의 과세 당국은 육로운송 통관, 관세국경감시, 자유무역협정(FTA) 협력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roc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