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무단횡단을 하던 90대 노인을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기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7월 30일 오전 9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스파크 차량을 몰고 좌회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B(93·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량에 친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숨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부주의하게 운전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 측 보험회사와 피해자 유족이 원만하게 합의했고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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