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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국GM '법인 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입력 2018-11-28 13:42  

고법, 한국GM '법인 분리' 주총 결의 효력정지 결정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법원이 한국지엠(GM)의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28일 서울고법 민사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한국 GM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이 한국GM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GM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난달 19일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분할계획서 승인 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한국GM은 앞서 지난달 19일 2대 주주 산업은행과 노조의 반발 속에 주주총회를 열고 R&D 법인 분리 계획을 확정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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