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운영 규정 위반, 허위 자료 제출 등 의혹 제기돼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의회가 채용 비리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광주복지재단에 대해 '특별감사'인 행정 사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의 행정 사무조사는 6년 만이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환경복지위원회가 발의한 '광주복지재단에 관한 행정 사무조사'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거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한 뒤 본격적으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행정 사무조사는 의회가 자치단체 사무 중 특별 사안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행정사무 감사와는 별도로 실시되는 특별감사의 성격을 띤다.
복지재단은 지난 8일 환경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 감사에서 채용규정을 위반해 사무처장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9월 임용된 사무처장(63)은 '임직원은 정년(만 60세)을 넘어 채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기고 채용됐다.
복지재단은 계약직 채용 과정에서도 채용 인원과 응시자가 같았는데도 재공고하지 않고 그대로 채용해 규정을 위반했다.
복지재단 산하 빛고을 건강타운 내 매점이 개인과 임대 계약이 됐으나 규정을 위반하고 봉사단체가 운영 중이라는 의혹도 불거졌다.
시 감사위원회 지적 사항 중 일부는 시정되지 않았는데도 시정됐다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의회는 조직, 예산, 인사, 계약 등 운영 전반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 위법이 드러나면 시에 특별감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박미정 환경복지위원장은 "통상적인 의정 활동으로는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의회에 부여한 조사권을 발동해 보다 심도 있는 조사를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행정 사무조사는 2006년 교육청 기자재 납품 비리, 2011년 교육청 인사·계약 비리, 2012년 광주시 한미합작 투자사업(갬코) 사기 사건에 이어 4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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