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득 국기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부정채용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기원 오대영 사무총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2014년 국기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는다.
오 총장은 직원들을 시켜 국회의원들에게 200만원가량씩 후원금을 보내게 한 다음,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오 총장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데, 오 총장이 전자호구 약 8천만원어치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기원은 1억6천만원가량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오 사무총장에게 범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오현득(66) 국기원장과 해당 범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국기원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보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오 국기원장에 대해 세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바 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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