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현금 또는 현물' 대신 '현물' 수정안 의결
학교운영위원장협 "현금 가능 지급안 반대…통과되면 심의 거부"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무상교복 지급 방식 조례안을 두고 논란을 자초한 세종시의회가 '현물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현금 또는 현물' 조례안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여론에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29일 시의회에 따르면 교육안전위원회는 이날 '세종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복(또는 생활복)을 현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내년만 시행규칙에 따라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현물→현금 또는 현물'로 조례안을 수정하면서 논란을 자초한 세종시의회가 다시 스스로 갈등을 매듭짓는 모양새를 취한 셈이다.
이런 결정에 대해 세종참교육학부모회(세종참학)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참학은 논평을 내 "우여곡절 끝에 조례안이 다시 만들어져 가슴 벅차다"며 "그간의 매끄럽지 못한 과정을 통해 민의를 거스르는 시 의정이 얼마나 큰 저항을 불러오는지 (시의원들은)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물 또는 현금' 조례안에 학부모 단체의 성토가 빗발쳤다.
이날 오전 세종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현물 지급 조례안을 철회하고 현금·현물 수정안을 낸 시의회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협의회 측은 "지역 교육 주체와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다른 조례안을 제출한 사태는 의회 스스로 의회 질서를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감과 시장의 의무를 학교장에게 전가해 교내 혼란과 갈등을 유발했다"고 덧붙였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설치하는 심의·자문기구다.
학교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단계에 학부모·교원·지역 인사가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지역 교육계 대표성을 띠고 있다.

협의회 측 백종락 씨는 "저희가 개별 학교 내에서 의견을 모은 부분을 시의회에 충분히 전달했다"며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찾아가 (현물을 선호한다는) 학부모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일단 시민단체는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만 넘은 것인 만큼 다음 달 14일 본회의 통과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이다.
세종참교육학부모회 윤영상 지부장은 "더 이상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의회는 시민 의견을 존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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