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224.36
(3.11
0.06%)
코스닥
1,149.44
(14.97
1.29%)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손바닥 긁고·허벅지 만지고' 유두석 장성군수 불구속 기소

입력 2018-11-29 15:12   수정 2018-11-29 17:03

'손바닥 긁고·허벅지 만지고' 유두석 장성군수 불구속 기소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유두석 장성군수가 여성 주민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유두석 장성군수를 성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군수는 지난해 11월 30일 장성군 한 주민센터에서 여성 주민들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여성 주민과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회식 자리에서 옆자리에 앉은 유 군수가 허벅지를 만졌고, 처음 만나 악수하면서는 손바닥을 손가락을 긁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 군수는 추행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서 함께 있던 참고인들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유 군수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했으나, 피해 여성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진실' 반응이 나왔다.
검찰을 "손바닥을 긁는 행위가 성추행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허벅지를 만진 행위까지를 일련의 행위로 보고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 이상, 이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군수는 2006년 장성군수에 처음 당선됐으나 1년여 만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군수직을 잃은 전력이 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재도전해 당선된 유 군수는 올해 군수직 연임에 성공했다.
pch80@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