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전담법인 설립근거 마련…법안 국회통과

입력 2018-11-29 18:20   수정 2018-11-29 18:30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전담법인 설립근거 마련…법안 국회통과
양성평등기본법·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새만금세계잼버리 특별법 처리




(서울=연합뉴스) 강종훈 기자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총괄하는 특수법인을 설립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그동안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업무는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수행했지만, 민간재단 형태로 별도 조직과 예산이 없어 여성폭력을 총괄하는 중장기적 계획 수립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되곤 했다.
이번 개정 법률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특수법인이 설립되면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지원이 더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여가부는 기대했다.
이번 개정 법률에는 국가기관 등의 기관장과 사용자가 취해야 할 성희롱 방지조치를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조치 결과는 여가부 장관뿐만 아니라 해당 주무 부처 장에게도 제출하고, 조치가 부실할 경우 개선계획을 여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밖에 성인지 교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전체 공무원이 받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성폭력 피해자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안정적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도 통과됐다.
미혼모, 미혼부와 그 자녀를 대상으로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강관리 지원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두고, 이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 법률에는 기본생활지원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미혼모와 함께 생활하는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외 여성가족부 관련 법안으로는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위원회 등 추진체계, 관련 시설 사용·사후활용 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doubl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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