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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수사편의 위한 기자 통신조회 유감"…검찰에 항의서한

입력 2018-11-29 19:40   수정 2018-11-29 20:07

연합뉴스 "수사편의 위한 기자 통신조회 유감"…검찰에 항의서한
문무일 총장에 전달…대검 "수사 과정서 언론자유 침해 없도록 유념할 것"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연합뉴스는 정치권에서 고발한 사건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기자의 통신사실을 조회하고 취재원과의 통화내용을 캐물은 데 대해 공식 항의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연합뉴스는 29일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 등 취재자유 침해와 관련한 항의서한을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서한에서 "검찰이 기자의 취재활동과 취재원을 노출하고 통화 대상자와의 대화 내용을 추궁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수사 편의만을 위한 강제수사가 이뤄져선 안 된다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또 "언론의 취재 자유 등 헌법적 고민 없이 수사목적 달성만을 위해 언론에 대해 강제수사를 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력 인사가 언론의 취재활동과 보도를 막을 의도에서 소속 기관 명의로 언론사를 고발 내지 수사의뢰하는 일이 빈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전달했다.
연합뉴스는 "수사 편의를 위해 기자의 통신내역을 조회하는 관행은 언론의 취재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통신조회 같은 강제수사는 엄격한 기준을 세워 극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 주영환 대변인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다"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창원지검은 지난 1월 금품거래 의혹이 불거진 송도근 사천시장의 집무실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내용을 처음 보도한 연합뉴스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최근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경찰 측을 피의사실 공표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자의 휴대전화 통신기록을 들여다본 것이다.
창원지검은 해당 기자에게 취재원이 누구였는지 묻고 통신기록에 나온 특정 인사와 한 통화내용을 소명하라는 요구도 했다.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과 경남울산기자협회, 언론노조 부산울산경남지역협의회 등은 지난 21일 창원지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합뉴스 기자에 대한 통신조회 등에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바 있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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