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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주 정부, 국경 최루가스 사용에 법적 조처 고려

입력 2018-11-30 03:02   수정 2018-11-30 17:14

美 캘리포니아 주 정부, 국경 최루가스 사용에 법적 조처 고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미국 캘리포니아 주(州) 정부가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에 줄곧 반기를 들어온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캐러밴 사태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루가스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주민들이 나왔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 주말처럼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사용한 물리력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주 정부가 법적인 조처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해 최루가스 사용이 계속될 경우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멕시코 이민 2세인 베세라 장관은 "그러나 법률상 우리 관할권에 있지 않다면 행동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맞닿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4개 주에 걸쳐 관할권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 경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캐러밴 이민자 대다수는 캘리포니아와 맞닿은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주말 이민자 수백 명이 미 국경으로 월경을 시도하자 미 국경순찰대가 최루가스를 사용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저귀 찬 아이 손을 붙잡고 최루가스를 피하는 온두라스 이민자 엄마의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최루가스 발사가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티후아나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통하는 샌이시드로 검문소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가스 논란에 대해 "거친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며 진압을 정당화하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oakchu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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