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종합)

입력 2018-11-30 11:37  

대법 "전두환 광주서 재판받아야"…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종합)
5·18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대법 "관할이전 기각결정엔 불복 못 해"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이 재판 관할을 옮겨 달라고 신청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전씨가 낸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불복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 등에만 관할이전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할이전 신청이 기각된 경우 이에 불복 할 수 있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이어 재판부는 "기록을 살펴봐도 관할이전 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헌법과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고(故)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진 이후 '고령으로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더 연기신청을 해 지난 8월 27일에서야 첫 재판이 열렸다.
그러나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한 후 법원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