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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북한방송과 공동제작 검토한 방통위 국보법 위반"

입력 2018-11-30 11:29  

보수단체 "북한방송과 공동제작 검토한 방통위 국보법 위반"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보수단체인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의 대외 방송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
예산안에는 KBS가 국고 지원을 요청한 통일 대비 특집 편성 사업에 관한 설명이 첨부돼 있으며 북한 방송과의 공동제작 사업이 검토 가능한 사례로 거론됐다. 이를 근거로 자유한국당은 "국비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은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며, 방통위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동조한 혐의"라고 주장했다.
hy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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